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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시 임대료 부모님 계좌로 이체 가능한가요?
스티커모으기활동회원
2026.01.15 22:27 · 조회수 0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할 때, 임대료를 본인 계좌가 아닌 부모님 계좌로 이체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작성된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15 22:29 신규회원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시 임대료를 부모님 계좌로 이체해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와 본인 계좌에서 임대료가 이체된 사실을 확인해야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계좌로 이체하면 임대료 납부 증빙이 어려워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료를 이체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도 본인 이름이 명시되어야 하며, 임대료 납부 내역과 일치해야 지원 조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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