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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통학버스우수회원
2026.01.15 22:13 · 조회수 0

작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했는데, 올해 1월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공급가액은 44,186,000원이고 부가세는 4,418,600원이며,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은 48,604,600원입니다.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15 22:15 성실회원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25일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에서 매입액×0.5%를 차감한 후, 신고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며,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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