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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관련 질문
피피티장인신규회원
2026.01.15 22:10 · 조회수 0

경기도로 지방 취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주변에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해보라고 하는데, 사원 아파트(기숙사)에 거주 중이며 월세가 아닌 관리비만 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또한, 아직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부모님 명의 집 주소로 되어 있는데, 주소지 변경도 필요한 건가요?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15 22:12 신규회원

    청년월세지원은 실제 월세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니, 관리비만 내는 기숙사 거주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지원 신청 시에는 현재 거주하는 주소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님 명의 주소로 되어 있으면 지원 심사에 불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월세를 실제로 내는 주거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고, 월세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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