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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하려는데 은행에서 지상권 사용 승낙서 요구?
첫댓글도전활동회원
2026.01.15 21:51 · 조회수 0

저희는 소유한 토지에 대출을 받아 상가를 건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에서 토지를 담보로 지상권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이제 상가를 완공하여 임대하려는데, 법인 사업장에 임대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지상권 사용 승낙서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가 적절한 것인가요? 토지에 건물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며, 은행과 부동산 업체에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6.01.15 21:52 신규회원

    은행에서 상가 임차 시 지상권 사용 승낙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인 경우 은행의 동의가 필요하며, 지상권 보유 여부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 계약 전 은행과 사전 협의하여 승낙서 요구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상권이 설정된 상가를 임차할 때는 은행의 지상권 사용 승낙서 요구 여부를 상황에 따라 정확히 판단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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