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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로 넘어간 상속재산, 상속자도 배당신청 해야할까요?
익명이라편함우수회원
2026.01.15 21:25 · 조회수 0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서 질문드립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는데,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총 4명인데, 이런 경우 상속받은 사람들은 배당요구 신청을 따로 해야할까요?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15 21:31 활동회원

    상속재산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상속자 각자가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경매 배당은 법적으로 채권자뿐 아니라 권리자도 배당요구를 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자 4명 모두가 각각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하며, 보통 경매기일 통지서 받은 후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상속자 모두가 빠짐없이 배당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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