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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세입자의 이사 분쟁
침대와일심동체활동회원
2026.01.15 21:24 · 조회수 0

현재 외국인 세입자인 제 친구를 대신해 글을 올립니다. 지난 1월 13일부터 시작된 분쟁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일러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수리를 요청했지만, 집 주인은 다른 호실의 보일러 수리 영수증을 보여주며 해당 증상과 동일하다며 150,000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외국인 세입자가 돈을 입금했지만, 보일러 PCB 수리는 임대인 책임이라고 생각하여 반환을 요청하자 거절당했습니다. 영수증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고, 보일러가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14일에는 영수증 확인 후 해당 보일러 수리를 한 회사에 문의했지만 해당 호실의 보일러를 수리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일러 회사와 집주인 간의 연락이 있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열쇠를 바꾼다며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겁 먹은 외국인 세입자는 당일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지만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월 15일에는 새 집으로 이사를 완료한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전화나 문자에 대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후 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짐을 남겨두고 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최대한 돈을 받아내면서 집주인을 귀찮게 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15 21:27 활동회원

    임대인이 보일러 수리비용을 잘못 청구한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일러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허위 영수증을 제시한 점은 임대인의 책임이므로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임대차 계약 유지 기간 동안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를 증거로 삼아 민사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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