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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보수집러활동회원
2026.01.15 21:23 · 조회수 0

작년 12월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사정으로 이번달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되는지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5 21:25 활동회원

    퇴사 후에도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여부에 따라 2월 합산신고 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처리하며, 합산신고를 누락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도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홈택스에서 정기신고로 누락공제를 반영해 신고하고, 공제 가능 기간은 실제 근무 기간에 한정됩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5월에 추가 공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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