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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갱신과 실거주 문제
버스뛰는중성실회원
2026.01.15 21:01 · 조회수 0

저희 아파트에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저는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를 계획 중이며, 예를 들어 3월 26일이 계약 만료일이라고 할 때, 만료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몇 일 뒤에 입주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15 21:03 우수회원

    아파트 계약 만료 후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최소 1~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실거주 의사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충분한 거주 기간이 필요합니다.요약하면, 아파트 계약 만료 후 바로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최소 1~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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