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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예외 조건에서 주택 보유 기간 문의
탄산덕후성실회원
2026.01.15 20:56 · 조회수 0

최근에 알아들은 1가구 2주택 예외 조건 중,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시지가 2억 이하인 주택을 산 경우 1가구 2주택 예외에서 제외된다는데, 이때 기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중요한가요? 부동산 법과 관련하여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제가 아는 한, 평택에 3억에 산 주택을 2년 전에 구입했고, 생애 최초 주택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아 3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음). 그런데 최근에 천안에 2억 이하 공시지 주택을 살 생각 중인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까요?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15 20:59 활동회원

    1가구 2주택 예외 조건에서 기존 주택 보유 기간은 중요하지 않으며, 비수도권 공시지가 2억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면 1가구 2주택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평택 주택을 2년간 보유하고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으로 3년 실거주 의무가 있어도, 천안에 2억 이하 주택을 사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예외 혜택이 사라집니다. 즉, 추가 주택 구매 시 1가구 2주택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 부담이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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