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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 해제 후 재신청 관련 질문
집콕이좋다성실회원
2026.01.15 20:54 · 조회수 0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설정을 진행한 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해제를 요청받았습니다. 현재 이사를 가지 않고 전입도 다른데 신청을 안 해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을 해제한 뒤 전입만 바꾸지 않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15 20:56 신규회원

    임차권설정을 해제한 뒤에는 동일한 임차권을 다시 설정하려면 새로운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임차권은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인정되므로 전입 주소가 변경되지 않으면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즉, 전입만 바꾸지 않고 임차권 해제 후 재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임차권을 다시 설정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전입신고를 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임차권을 유지하거나 재설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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