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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처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떡볶이집성실회원
2026.01.15 20:53 · 조회수 0

연말정산 처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 이전 며칠 또는 1개월 내에 다른 집으로 이사한 경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결정 소득세액과 결정 주민세를 원천징수 상에서 어느 항목에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5 20:58 활동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계약 기간 중 실제 거주한 월 수만큼만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 이전 1개월 내에 다른 집으로 이사했다면, 두 집의 월세 중 실제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계산하여 공제해야 해요. 결정 소득세액과 결정 주민세는 원천징수 내역 중 ‘소득세’ 항목에 포함하고, 주민세는 별도로 ‘주민세’ 항목에 표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 증빙서류를 정확히 제출하고, 중복 공제나 허위 신고를 주의해야 해요. 특히 월세 계약서, 납입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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