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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여부에 대한 궁금증
별보는밤활동회원
2026.01.15 20:48 · 조회수 0

세무 서류 작성 중에 가족 근로소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엄마와 아빠가 모두 동의했는데, 소득이 넘는 사람에는 아빠만 뜬다고 하셨죠. 그런데, 엄마가 작년에 받은 세후 월급을 다 합치면 500만원이 넘는다고 하시는데요. 왜 국세청에서는 엄마의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다고 표시를 안 해주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엄마를 제 기본공제로 넣어도 괜찮은 걸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5 20:54 신규회원

    엄마의 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국세청에서 아빠만 뜨는 이유는 부양가족 공제 기준과 연말정산 자료 제공 방식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요건인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를 넘지 못하고,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넘으면 아빠만 연말정산 자료 제공이 가능하며, 아빠가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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