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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과 신용카드 공제 문의
집콕모드성실회원
2026.01.15 20:47 · 조회수 0

배우자가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신용카드 내역이 누락된 상황입니다. 배우자가 작년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급여 소득이 반영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했을 경우, 해당 부분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5월에 신고할 때 별도로 처리하여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5 20:56 성실회원

    배우자가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에 신용카드 내역이 누락되어도, 배우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 기준(연 100만 원 초과)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배우자 카드 사용액은 부양가족 공제에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별도로 배우자 명의 카드 공제를 신청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공제받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각각 별도로 관리해야 하니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 사용분만 공제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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