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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와 생애최초주택 관련 질문
공감누르고감우수회원
2026.01.15 20:45 · 조회수 0

43살 신혼부부입니다. 제 신랑은 30대 초반에 결혼 전에 집을 사서 1년 정도 뒤에 팔았습니다. 그 후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지만 집을 구매하지 않고 월세로 살다가 이제야 집을 사려고 합니다. 생애최초주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건가요? 법이 조금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15 20:48 신규회원

    43세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 대출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4억 8,8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생애최초주택 대출을 받으려면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여야 하며, 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이며 연 2.55~3.85%의 금리가 적용되며, 우대금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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