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오피스 재계약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작은것에감사활동회원
2026.01.15 20:42 · 조회수 0

500/50 오피스를 임대 중이며, 재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계약 기간은 25.1.15~26.1.14이며, 구두로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에 대한 연락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재계약 시 양측 합의로만 끝낼 수 있을지,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간 부동산과의 관련과 중개료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재계약 시에는 양측 합의로만 계약서 작성 없이 유지되는지요?

2. 재계약 시에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3. 재계약 시 중간 부동산을 거쳐야 하나요?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며, 중개료율이 낮아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15 20:45 우수회원

    재계약 시 계약서 작성은 조건 변경이 있거나 분쟁 예방을 원할 때 권장됩니다. 조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거나 새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률적인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동일한 조건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으로도 확정일자가 유지됩니다. 분쟁을 예방하고 싶다면 재계약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고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재계약 시 계약서 작성 여부는 조건 변경 여부와 분쟁 예방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문서화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