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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에 대한 궁금증
도전러성실회원
2026.01.15 20:32 · 조회수 0

가정에서 와이프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입니다. 상속받을 재산은 금융자산만으로 12억원이며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20%를 적용하면 12억원에서 2.4억원을 공제한 9.6억원이 상속가액이 될까요? 또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액 5억원을 합하여 10억원을 공제한 후, 금융재산공제를 고려하면 12억원의 상속가액에서 실제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고 자녀 2명에게 각각 6억씩 나눠줄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배우자가 1.5배, 자녀가 각각 1배씩 나눠가져야 하는지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5 20:36 성실회원

    상속세는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의 비율로 분할해야 하며, 금융재산공제 20%는 상속가액 계산 시 이미 반영된 후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2억원에서 2.4억원 금융재산공제를 빼고 9.6억원이 되며, 여기에 10억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을 공제하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가 6억씩 나누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속분 변경 시에는 반드시 가족 간 협의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속분을 임의로 나누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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