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게임친구우수회원
2026.01.15 20:29 · 조회수 0

2월 말일에 퇴사하여 5월 1일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5월부터 12월까지의 연말정산을 해주지만, 퇴사한 3월과 4월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5 20:38 성실회원

    퇴사자의 연말정산 신청은 퇴사 시에 임시정산을 한 후, 놓친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 직장에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하거나,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기부금 같은 공제는 연간 지출도 가능하며, 놓친 공제는 5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합산신고를 누락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