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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외부주차비 입금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 문의
버그찾는중신규회원
2026.01.15 20:20 · 조회수 0

오늘 외부주차비가 입금되었는데,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신고서 발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외부주차비가 12월에 발생했지만 오늘 입금된 상황인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25.12.31일과 1.15일 어느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가세는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확인 후 영수증 발급 후에도 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5 20:46 우수회원

    12월 외부주차비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발급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으로는 사업자 등록과 적격증빙 제공이 필요하며, 개인 간 거래나 비적격 증빙은 불가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시 가산세(최대 40%)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키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영수증을 받아 발급 조건 충족과 세금 신고, 납부는 필수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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