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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보유 시 연말정산 관련 질문
웹툰덕후신규회원
2026.01.15 20:16 · 조회수 0

제 아이가 해외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해외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이 100만원을 넘으면 연말 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될까요?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장기투자용으로 보유 중이지만, 수익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너무 헷갈려서 도와주세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5 20:20 우수회원

    해외주식 투자 수익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인적공제에서 무조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투자 수익과는 별개의 항목이에요~. 다만, 해외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이나 매매차익은 다른 세금 신고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장기 보유 중이라도 매도하지 않으면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발생하지 않고, 배당소득만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적용 여부는 수익과 무관하게 기본공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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