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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후 무주택 세대주 자격 확인 가능한가요?
편의점덕후활동회원
2026.01.15 20:15 · 조회수 0

저희 가족의 주택 보유 상황으로 인해 청약 신청 시 무주택 세대주 자격 여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현재 제가 28세이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나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 현재 아버지가 세대주이며, 저는 세대원입니다. 본가는 아버지 명의이고 제 명의의 주택은 없습니다. 이때, 제가 본가를 주소로 하여 세대주 변경을 신청하여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변경하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약을 넣을 때, 세대원인 아버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제가 무주택 세대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15 20:18 신규회원

    세대주 변경 후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본인으로 바꾸는 절차이며, 본인 명의 주택이 없고 전입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청약 시에는 세대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므로, 아버지에서 본인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아버지가 주택을 보유해도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세대분리나 전입신고 없이 세대주만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반드시 본인 주소로 전입 신고 후 세대주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청약 자격 심사에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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