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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증여취소와 중도금대출 반환 가능한가요?
옛날사진활동회원
2026.01.15 20:13 · 조회수 0

결혼한 지 10년이 된 부부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아내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았고, 중도금대출도 승계받은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증여를 취소하고 중도금대출을 다시 남편에게 넘기려 합니다. 이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세금 문제입니다. 중도금대출 반환과 함께 증여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5 20:23 성실회원

    아파트 분양권 증여를 취소하고 중도금 대출 반환은 계약서 특약이나 분양사 귀책사유 등 예외적 상황에 한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 대출 불가 시 증여 취소 및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분양사의 대출 가능성 명시 등으로 인한 기망행위가 입증될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변심이나 대출 거절로 증여를 취소하거나 중도금 대출을 반환받기는 어렵고, 상황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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