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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급세전 250 받을 수 있을까요?
스포주의활동회원
2026.01.15 20:02 · 조회수 0

여자이고 미성년 자녀 2명을 인적공제로 받고 있어요. 몇 년째 소득세를 떼지 않고 있답니다. 경리분 말에는 소득세를 떼지 않고 받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소득세를 얼마나 떼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월급보다 30만 원 정도 높은 분이 연말정산 시 2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차라리 소득세를 내고 연말정산을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잘 몰라서 답답하네요.

가장 궁금한 것은 소득세를 내고 연말정산을 받는 게 더 이득인지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15 20:09 신규회원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일부라도 납부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소득세를 전혀 떼지 않고 받는 것은 환급이 어렵습니다~! 소득세를 떼지 않고 받으면 이미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라 환급 대상이 없고, 반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면 인적공제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월급이 세전 250만 원이라면 소득세를 일부 떼고 연말정산을 받는 것이 실제로 환급액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미성년 자녀 인적공제 등 공제 항목을 잘 챙기시면 더 많은 환급을 기대할 수 있어요. 경리분의 설명대로 소득세를 전혀 떼지 않는 것이 맞는 경우도 있으나, 환급을 원하시면 적절한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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