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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매입과 관련된 공제/불공제에 대한 질문
모닝커피러신규회원
2026.01.15 19:57 · 조회수 0

간이과세자 자영업자인데, 올해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이 4800만원 이하여서 부가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와 건물주(월세)가 알아서 적용되어 적용했고, 매입 관련 사항을 불공제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때 공제/불공제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때 변경한 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 내역을 다시 불공제로 바꿔야 할까요? 불공제를 공제로 바꾸면 종합소득세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5 20:15 신규회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으므로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공제·불공제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간이세율로 계산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때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영향 없어요.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는 지출은 비용 처리해야 하므로, 매입세액 공제와 무관하게 비용 처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서의 공제 내역을 변경해도 종합소득세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서의 공제 내역은 간이과세자 기준에 맞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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