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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 연금 수령 후 일부만 출금 가능한가요?
형광펜덕신규회원
2026.01.15 19:53 · 조회수 0

퇴직 연금을 받았는데, 해당 자금을 사용하려면 전액 해지해야 하는 걸까요? 일부만 출금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5 20:02 우수회원

    IRP 퇴직 연금 수령 후 일부만 출금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은 무주택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비 부담, 최근 5년 내 파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하며, DC·기업형IRP·개인형IRP 중도인출지급신청서를 작성해 퇴직연금관리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인출 사유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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