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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이자와 연말정산 가능 여부
장바구니신규회원
2026.01.15 19:52 · 조회수 0

분양 받은 집을 구매하기 위해 2025년 9월 30일쯤 보금자리론을 실행하고, 현재 이자와 원금을 상환 중입니다. 현재 이전 집에 거주 중이며, 분양 받은 집과 현재 거주 중인 집이 각각 제 명의와 집사람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가 가능한지요? 현재 2주택이며, 2월부터 3월 사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5 20:03 활동회원

    보금자리론 이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고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특정 금액 이하이거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고정금리로 설정된 대출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이자상환증명서는 HF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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