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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확행러우수회원
2026.01.15 19:31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5인 미만 시설에서 일하고 있어서 담당회계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국세청 로그인 후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에서 내려받아야 하는 건가요? 또한, 부양가족이 없고 미혼이라는 사항이 고려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15 19:41 성실회원

    연말정산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서 내려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시설이라도 국세청 자료를 기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담당 회계사무소 요구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이 없고 미혼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항목은 해당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및 기본공제 위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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