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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수입신고 방법 문의
불금러활동회원
2026.01.15 19:28 · 조회수 0

가족요양을 받고 계신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임대 수입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군요. 소득금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신데,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총 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해주실 수 있나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5 19:30 신규회원

    방문요양과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세금 신고서 양식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임대소득 명세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여러 소득을 합산해 신고할 때 사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명세서는 주택 등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사용하며, 임대수입, 필요경비, 공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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