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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4대보험 관련 질문
버스창가활동회원
2026.01.15 19:25 · 조회수 0

작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소득세만 공제를 받았는데, 10월부터는 4대보험도 납부하게 되었어요. 연말정산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이 환급되는데,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소득세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처리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3월에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데, 두 가지를 모두 신고하면 3월과 6월에 환급이 나뉘어 들어오나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5 19:32 활동회원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하며, 10월부터 12월까지 4대보험과 함께 납부한 세금은 3월 연말정산 때 환급받아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해 3월에 환급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 등 별도 소득에 대해 5월에 신고 후 환급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3월과 6월에 환급이 나뉘어 들어오는 경우는 보통 없고, 연말정산 환급은 3월, 종합소득세 환급은 신고 후 약 1~2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1월~9월 소득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연말정산에 포함되므로 한 번에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소득 종류와 신고 내용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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