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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후 부식 발견, 소비자 보호원 신고 가능할까요?
게임친구우수회원
2026.01.15 19:24 · 조회수 0

중고차를 25년 6월에 구매했는데, 최근에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하부에 심한 부식으로 인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부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데 교체가 어렵고, 차량성능점검표에 아무 내용도 기재되지 않았으며 깨끗하게 정비했다고 해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부가 검은색 락카나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서 실제 부식을 확인할 수 없었고, 녹은 부분을 도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관과 내부는 괜찮아 보여서 믿고 구매했었는데, 이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잔존가치생각하는형 2026.01.15 19:26 활동회원

    중고차 부식 문제가 구매 시점에 고지되지 않았고, 차량성능점검표에도 누락된 사실이 있으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식이 심해 하부 교체가 필요하고, 도장으로 부식을 숨긴 점은 중고차 판매자의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이나 환불은 차량 구매 계약서 내용과 부식 발생 시점, 점검 여부에 따라 다르니 관련 서류와 정비 내역을 모두 준비해야 해요. 신고 시 부식 상태와 도장 흔적을 증명할 사진, 점검 불합리성 자료가 중요합니다. 구매 후 6개월 이내라면 소비자 보호원이나 경찰에 허위 고지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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