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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야간알바신규회원
2026.01.15 19:11 · 조회수 0

해외 거주 중인데 휴직 중인 교사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로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이 유로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제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남편을 추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 소득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5 19:22 우수회원

    해외 거주 중이라도 남편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해외 소득이 한국에서 종합소득에 포함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해외소득이 이미 외국에서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남편이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해외 소득이 한국 세법상 소득 인정 여부와 과세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소득 신고 상황과 거주지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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