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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퇴사한 이직자의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낮잠천국우수회원
2026.01.15 19:02 · 조회수 0

지금은 현재 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 직장에서 아직 퇴직 정산이 끝나지 않아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12월 15일부터 근무한 이직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신고서류 때 12월 근무분만 내야할지, 아니면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내야할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전 직장의 중도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퇴직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중도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위해 전 직장에 중도퇴사자정산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세무서에서도 현 직장에서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직장은 어떻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이직자가 전직장에서의 중도퇴사자정산을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5 19:13 신규회원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소득에 대해 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월 15일부터 근무한 경우라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전 직장 퇴직정산이 끝나지 않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해당 증빙서류를 전 직장에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전 직장에 중도퇴사자 정산(퇴직정산)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그래야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정확한 소득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현 직장에서만 연말정산 가능하다고 해도,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요청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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