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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주지정기간 전 잔금대출 실행 가능 여부
재택근무러신규회원
2026.01.15 18:54 · 조회수 0

청주에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이 26년 1월 31일부터 3월 30일로 정해졌습니다. 제가 ‘e보금자리’를 신청했고, 오늘 승인되어 30일 이내에 실행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지정기간 전에 대출을 실행해서 잔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6.01.15 18:57 신규회원

    입주지정기간 전에 잔금대출 실행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잔금 납부와 등기 이전이 가능한 기간으로, 대출 실행도 이 기간 내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보금자리 대출은 아파트 입주 시점에 맞춰 실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입주 전 대출 실행 허용 여부는 금융기관과 시행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실행 가능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셔야 해요. 만약 입주지정기간 이전 실행이 불가하다면, 지정기간 내에 대출 실행과 잔금 납부를 꼭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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