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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된 후 가족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야식러버우수회원
2026.01.15 18:45 · 조회수 0

세대주가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전입신고를 하여 함께 살고 있습니다. 누나의 소득이 연 500만원 이상이어서 부양가족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누나가 회사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경우, 제가 세대주로서 부양가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5 19:03 활동회원

    누나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므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기에 세대주인 귀하는 부양가족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나가 본인 명의로 별도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 제출 자료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나가 실제로 따로 신고하는지 확인하고 소득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세대주라 하더라도 부양가족 조건에 맞지 않으면 공제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나의 소득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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