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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과정 후 합의 시기에 대한 궁금증
고양이냥우수회원
2026.01.15 18:39 · 조회수 0

교통사고로 인해 25년 11월 28일에 사고가 발생했고, 초기진단을 받은 후 13일간 정형외과에 입원한 뒤 퇴원했습니다. 그 이후 1월 9일까지 한방병원을 통해 약 6회 정도 치료를 받고 2주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호전이 되지 않아 오늘날짜에는 자생병원에서 3주간의 추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M518 및 S 코드 목, 허리를 받았고, 다른 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4, 5번 돌출 및 HIZ 소견이 있었습니다. 미래 치료비가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대인보험사에서 들었는데, 25년도 사고로는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또한, 합의를 위한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댓글 (1) >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1.15 18:42 활동회원

    교통사고 25년 사고는 미래치료비 폐지 대상이 아니므로 미래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기는 치료가 최대한 완료되어 후유장해 여부와 치료 경과가 명확해진 후, 보통 3~6개월 내지 치료 종료 시점에 하는 것이 적절해요~!

    대인보험사에서 말한 미래치료비 폐지는 26년 7월 1일 이후 발생 사고부터 적용되므로 25년 사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MRI나 추가 진단 결과를 토대로 향후 치료 필요 여부를 충분히 평가받고, 치료가 멈추거나 상태가 안정되어야 합의 시기를 결정해야 해요~! 너무 일찍 합의하면 이후 추가 치료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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