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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문제 해결 도와주세요!
헬스초보우수회원
2026.01.15 18:29 · 조회수 0

회사에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는 카카오뱅크로 이체를 해서 이체확인증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6월부터 12월까지는 카카오뱅크에 있는 농협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거기서 바로 이체를 해서 농협 이체확인증을 뽑지 못했습니다. 농협 어플에는 이체내역이 나오지 않고 거래내역에는 입금한 내역만 캡처할 수 있더라구요. 입금자는 집주인 이름이 동일한데 입금한 계좌가 카카오뱅크와 농협 2군데인데 문제가 생길까요? 6월부터 12월까지는 이체확인증이 아닌 출금내역만 나와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5 18:55 신규회원

    월세 소득공제 시에는 집주인 계좌로 실제 월세가 출금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6월부터 12월까지 농협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농협 앱에서 이체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출금내역만 있다면, 농협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ㅎㅎ. 입금자 이름이 동일하고 계좌가 달라도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체증빙이 부족하면 연말정산에서 인정받기 어려워요^^. 따라서, 해당 기간 월세가 집주인 계좌로 직접 이체됐다는 공식 증빙자료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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