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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과실 판단에 대한 의문
독서시간활동회원
2026.01.15 18:18 · 조회수 0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던 나에게 뒤에서 추월하던 사람이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자전거 페달 수리비 5만원, 장갑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요구가 옳은 것일까요? 또 다른 과실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1.15 18:19 우수회원

    자전거사고 과실 판단 시 헤드셋 착용과 사고 상황에 따른 책임 분담은 사고 유형과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헤드셋 착용은 주변 소리에 대한 인지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 자전거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현장 사진,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헤드셋 착용이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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