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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합의금 관련 질문
산책메이트활동회원
2026.01.15 18:08 · 조회수 0

출근길에 뒷차가 부딪혀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12등급을 받아 허리와 목이 아파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다음날 36만원으로 합의를 했고, 치료를 계속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4주 후에는 진단서가 필요하다는데, 이후에 합의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주 3회씩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1.15 18:10 신규회원

    치료비 합의금은 치료 기간, 치료 횟수, 소득 손실, 후유장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주 3회 치료 시 3주~4주 치료 시 150만~400만 원으로 산정돼요. 통원 치료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소득 손실은 급여명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향후 치료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의사 소견서와 추정서가 필요합니다. 합의 전에 치료를 끝내고 합의하는 것이 안전하며, 합의 후 추가 치료비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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