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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 부양가족 관련 질문
회의실성실회원
2026.01.15 18:00 · 조회수 0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이전에 이미 제출했던 가족관계증명서로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다시 제출하고 정보를 기입해야 할까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5 18:15 우수회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관련 서류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소득·나이·동거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나이와 동거 조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장애인이나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족 간 공제를 중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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