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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 관련 질문
스킨구경활동회원
2026.01.15 17:51 · 조회수 0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자식 A, B, C, D이 상속을 받으려는데, B가 명의신탁을 한 산을 제외한 재산을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이에 따라 나머지 자식들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산만 공동 상속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딸들이 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아들이 명의신탁으로 받은 재산이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상속세는 받은 산에 한정돼 부과되는 건가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5 18:24 신규회원

    상의하신 상황에서는 명의신탁된 산을 포함해 상속재산 전체가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명의신탁이 있더라도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상속세는 상속인이 받은 특정 재산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모든 재산의 가액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산도 B가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동 상속받기로 합의했다면 산의 가액도 포함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세금을 계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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