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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확정신고 관련 문의
모닝커피러신규회원
2026.01.15 17:49 · 조회수 0

간이과세자로서 확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7월에 예정신고한 그밖의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불러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불러올 수 있는데 그밖의 카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5 18:26 성실회원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시 7월 예정신고 때 신용카드 매입 내역이 불러와지지 않으면, 해당 카드사의 전자세금계산서나 매입 자료를 직접 조회하거나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종이 세금계산서만 자동 불러오고, 일부 카드 매입 내역은 별도 조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매입내역 조회 서비스나 증빙 자료를 확보해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신고 시 누락된 매입내역은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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