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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실거주 2년은 필수일까요? 아니면 안해도 되나요?
헬스장가는중성실회원
2026.01.15 17:43 · 조회수 0

청약 당첨은 21년 6월에 이뤄졌고, 보유2년 및 실거주 2년이 비과세 요건으로 적용되었던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23년에는 해당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었고, 24년 6월에는 입주하였으며 소유권등기는 25년 초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2026년에는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하는데, 전세를 살 계획이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26년 6월까지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할지, 아니면 비규제지역이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 2년만 하고 실거주 2년은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는 청주지역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15 17:52 성실회원

    청약 당첨 시점인 2021년 6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실거주 2년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유는 청약 규제는 당첨 시점 기준으로 적용되어, 이후 비규제지역 전환은 실거주 의무 해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2026년 6월까지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등기가 2025년 초에 이루어져도 실거주 기간 산정에는 당첨 시점 규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전세 거주 계획이 있어도 실거주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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