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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과 퇴거, 다음 입주자의 입주 날짜 관련 질문
자전거입문활동회원
2026.01.15 17:39 · 조회수 0

월세 아파트에서 근무지가 변경되어 계약 기간 만료 전 1월 8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1월 20일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떠난 날이 계약 기간의 종료일인지 아니면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날까지가 제 계약 기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1월 20일에 입주 예정이지만 다음 세입자가 1월 13일에 청소를 하고 청소 비용을 청구하려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일찍 청소를 하고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월세를 이미 납부한 상태인데도 입주 전까지 제가 거주 및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입주 청소 전까지 관리비 정산이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15 17:45 신규회원

    계약 기간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까지 유효하며, 계약 종료일까지는 거주 및 사용 권리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1월 8일에 이사했더라도 계약서에 종료일이 남아있으면 그 날짜까지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받고, 다음 세입자 입주 전날까지가 계약 기간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1월 13일에 청소를 한다고 해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청소비를 청구할 수 없고, 월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해당 기간 사용 권리가 유지됩니다. 관리비 정산은 계약 기간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 청소 전이라도 별도로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와 임대인과의 합의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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