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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복 문제
러닝메이트신규회원
2026.01.15 17:36 · 조회수 0

이혼 소송 중이고, 배우자는 따로 집을 구해 살고 있습니다. 아이 둘은 저의 어머니가 도와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배우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 시 아이들 둘의 기본공제를 제가 받았는데, 배우자는 한 명씩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양쪽 다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입력하면, 나중에 함께 거주하면서 양육한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단순히 소득이 많은 사람이 추징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5 17:58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한 가족당 한 사람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혼 중이라도 아이들이 같이 거주하거나 양육 중이라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고, 한쪽이 받으면 다른 쪽은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 상황, 소득 수준 등을 토대로 세무서에서 판단하며, 중복 공제로 잘못 신고하면 추징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쪽이 받아야 하며, 소득이 많은 쪽이 무조건 추징금을 내는 것은 아니에요~!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 불가하니 꼭 한쪽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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