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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공제 가능 여부
러닝메이트신규회원
2026.01.15 17:19 · 조회수 0

회사원이고 아내는 학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학원에서의 수입은 약 2~300만원입니다. 난임시술비 결제는 저와 아내의 명의로 이루어진 케이스인데, 이 경우 전체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내가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못하며, 또한 아내가 개인 사업자라 의료비 공제가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난임시술비를 공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5 17:30 신규회원

    난임시술비는 부부 중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 명의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아내가 개인사업자라도 본인(회사원) 명의로 결제한 부분에 한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해요. 아내가 연간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직접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 명의가 혼합됐다면 본인이 지불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니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꼭 챙겨야 해요. 따라서 난임시술비 공제를 위해서는 본인이 결제하거나 부담한 금액만 공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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