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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퇴사낙서활동회원
2026.01.15 17:18 · 조회수 0

부모님과 함께 10년 이상을 동거한 제가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증여를 받을 경우 6억원까지 공제되며, 부모님 공동명의 아파트의 시세는 약 21억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여를 받을 때와 부모님 사후에 상속을 받을 때 각각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5 17:32 우수회원

    증여가 유리한 경우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지만, 21억원 아파트의 나머지 15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어요. 상속은 기본 공제 5억원과 추가 공제 등이 적용되어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에 과세되고, 상속세는 부모님 사망 후 과세되며, 양쪽 모두 세율은 최고 5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공동명의라면 지분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고,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세금 공제 기준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상속이 유리할 수 있고, 증여는 미리 재산을 나누려는 목적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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