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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금혜택 신고 기간 관련 질문
무과금파우수회원
2026.01.15 17:17 · 조회수 0

청년창업세금혜택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기간이 아니라 종소세 기간인 5월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일반과세자라면 감면신청서를 5월에 제출하면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5 17:34 활동회원

    청년창업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 자격은 15~34세 청년이 감면 대상 업종에서 창업한 경우에 해당돼요.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외 창업은 100% 감면, 수도권과 밀억제권역은 50% 감면이 적용돼요. 처음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2018.5.29 이후 창업한 경우부터 해당돼요. 수도권과 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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