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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이요!
뜨개질러우수회원
2026.01.15 17:09 · 조회수 0

회사원으로서 연말정산을 준비 중이에요. 작년 2월 기준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작년 11월에 과세공제를 통해 세금을 냈어요. 올해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다시 떠서 공제를 진행하게 되면 이번에 또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내와 함께 세금을 내다보니 금액이 상당히 많아져서요. 작년 2월 이후로 현재는 1주택 소유 중이에요. 함께 공제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5 17:46 활동회원

    연말정산에서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다시 받으면 추가 세금 부담은 보통 없고, 공제 시점과 주택 보유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작년 2월에 2주택 보유 중이었고 11월에 과세공제를 했어도, 올해 1주택 상태라면 중복 공제나 이중 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대출과 주택 조건이 정확히 맞아야 하며, 아내와 각각 공제받을 경우 주택별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주택 시절 공제 받은 부분과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현재 1주택 상태를 증빙하면 추가 세금 부담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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