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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미갱신으로 생길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문제
스포주의활동회원
2026.01.15 17:08 · 조회수 0

원룸으로 이사를 옮겼던 24년 6월 18일부터 매달 월세 32만원과 관리비 8만원을 포함한 40만원을 이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5년도 연말정산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자료를 준비하던 중 문제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이사 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월세를 3만원 추가로 요구받아 25년 6월부터 43만원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월세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할 때 갱신되지 않은 예전 계약서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카카오페이 송금 확인증 PDF 파일을 통해 증명할 예정이며, 월세와 관리비의 변동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는데, 이를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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