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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신고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명칭 선택 고민
피피티장인신규회원
2026.01.15 17:07 · 조회수 0

촬영 스튜디오에 파우더룸을 제작업실로 활용하기 위해 전대차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으로 건물주, 임차인으로는 스튜디오 작가님, 그리고 전차인으로는 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업자로 등록할 때, 임대인으로 건물주의 정보를 넣어야 할지 아니면 임차인인 스튜디오 작가님의 정보를 넣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어떤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6.01.15 17:10 신규회원

    간이사업자 신고 시에는 실제 건물을 직접 임차한 자격이 있는 임차인, 즉 스튜디오 작가님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유는 사업장 주소와 임대차 관계를 증빙할 때 직접 임차한 사람이 사업자 등록 주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건물주, 전차인이 다시 임차인 역할을 하므로 사업자 등록 시 임대인-임차인 관계는 원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 정보를 기준으로 해야 해요. 건물주 정보를 넣으면 주소 증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튜디오 작가님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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