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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근로소득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
야행버드우수회원
2026.01.15 16:42 · 조회수 0

2025년 2월 13일에 입사하여 2025년 7월 6일에 퇴사한 뒤, 2026년 1월 1일에 공무직으로 임용되어 출근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 2026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5 17:20 활동회원

    2026년 5월에 별도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 2월 입사부터 7월 퇴사까지 근로소득은 이전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대상이며, 2026년 공무직 임용 후 소득도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됩니다ㅎㅎ. 만약 2025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추가 환급·납부가 필요하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직장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별도 신고는 필요 없어요^^. 다만, 두 직장 연소득 합산 후 세액 계산이 필요하니 연말정산 시 근무 기간과 소득 내역을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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